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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 계산기

채권 유형별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하고, 중단·정지 사유를 반영합니다.

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. 기산일은 해당 채권의 이행기 또는 권리 행사 가능 시점을 입력하세요.

시효 기간: 10년 (민법 제162조 제1항)

기산일 안내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(변제기 도래일)부터 기산합니다. 변제기 약정이 없으면 채권 성립일부터입니다.

중단 사유가 없으면 비워두세요.

정지 사유가 없으면 비워두세요.

소멸시효 계산 원칙

• 시효 중단 시 종전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,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(민법 제178조).

• 시효 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으로, 정지 사유 해소 후 나머지 기간이 진행됩니다.

※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시효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