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간/기한 계산기
민법상 기간 계산 원칙에 따라 법정 기한을 계산합니다.
초일불산입 원칙(민법 제157조), 역에 의한 계산(민법 제160조), 말일 공휴일 연장(민법 제161조)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. 공휴일 데이터는 2025~2030년 기준입니다.
년
월
일
민법 기간 계산 원칙
초일불산입 원칙 (제157조)
- • 기간을 일,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
- • 단,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함
- • 가압류/가처분 집행기간 등은 초일산입
역에 의한 계산 (제160조)
- • 주, 월, 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(曆)에 의하여 계산
- • 최후의 주·월·년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
- •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로 만료
말일 공휴일 (제161조)
- •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
- • 연속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
- •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산입
공휴일 범위
- • 토요일, 일요일
- 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
- • 대체공휴일 (2025~2030년 반영)
※ 본 계산기는 민법상 기간 계산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, 개별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.